내용 요약
정의
1895년 1월, 일본의 주도로 조직된 신식 군대.
제정 목적
내용
훈련대가 연대급 규모로 편제된 것은 1895년 7월 23일부터이다. 훈련 제1대대와 제2대대를 훈련 제1연대로 편제하고, 훈련 제1대대, 훈련 제2대대에 속한 기관(旗官)은 폐지하였다. 이때 훈련 제1연대 본부는 연대장(정령 또는 부령) 1명, 연대부관(정위) 1명, 연대 기수(참위) 1명, 무기주관(부위 또는 참위) 1명, 본부 하사 3명(정교 1, 부교 1, 참교 1)으로 구성하였다. 이 편제는 같은 날 시위대에도 적용되었다. 그러나 대대와 중대급까지의 편제와 인원은 다음 달인 8월 25일 확정되었는데, 1개 연대, 2개 대대, 4개 중대로 인원은 총 1,773명이었다.
근대식 군대로서 훈련대는 군대 편제, 훈련 체계, 무기 체계 등에서 모두 일본식 군제의 영향을 받았으며, 1895년 8월 20일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이른바 ‘을미사변’에까지 가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을미사변은 일부 일본군과 소시〔壯士〕 무리가 경복궁 옥호루에 무장 난입하여 왕후를 시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그런데 일본 측은 이 사건을 당시 해산 위기에 있던 훈련대가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흥선대원군을 추대하고자 일으킨 사건으로 축소하였다. 그러나 훈련대가 주도적으로 왕후 살해에 관여하였다는 일본 측의 주장은 자신들의 행위를 전가하는 것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
변천 사항
훈련대 대대장 이하 지휘관 및 병사들이 일본에 협조하여 왕후 살해에 가담하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조야의 여론이 끓어오르게 되자 결국 훈련대의 폐지가 결정되었다. 이에 처벌을 두려워한 훈련대 제2대대장 참령 우범선 등은 9월 12일 일본으로 도주하였고, 9월 13일 칙령 제169호로 훈련대 폐지 칙령을 내림과 동시에 같은 날 칙령 제170호 「육군편제강령」을 통해 친위대 ⋅ 진위대의 편제를 만들었다
참고문헌
원전
- 『고종실록(高宗實錄)』
-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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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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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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